항목별 작성 방법 (공급자·공급받는자·금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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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급자 정보

세금을 부담하고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쪽, 즉 매출하는 사업자입니다. 상호(법인명)·사업자등록번호·주소·대표자 성명 등을 국세청 등록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세요.

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옮기면 누락과 오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2. 공급받는 자 정보

재화·용역을 공급받는 쪽, 즉 매입하는 사업자입니다.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주소 등이 정확해야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

거래처에서 받은 명함·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조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.

3. 공급가액·세액

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, 세액은 그 공급가액에 10%를 곱한 금액입니다. 공급가액 + 세액 = 총 거래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.

예시 (부가세 10%)

공급가액 100,000원 + 세액 10,000원 = 합계 11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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